학회회칙

2005년 6월 11일 제정
2015년 1월 31일 개정
2021년 12월 4일 개정

 

제 1 장 총칙

  • 제 1조 (명칭) 본 회는 대한복막암학회(Korean Society of Peritorial Surface Malignacy: KSPSM)라 한다.
  • 제 2조 (사무소) 본 회는 대한암학회 산하학회로 본부는 대한민국에 둔다.

제 2 장 목적 및 사업

  • 제 3조 (목적) 본 회의 목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.
  1. 1. 복막암의 원인, 진단,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연구
  2. 2. 복막암에 대한 연구발표 및 지식의 교환
  3. 3.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
  4. 4. 국내외 관련학회와의 교류 
  • 제 4 조 (사업) 본 회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.
  1. 1. 학술대회 개최
  2. 2. 연구회지, 진료지침, 매뉴얼의 발간
  3. 3. 관련학회와 정보교환 및 협력
  4. 4. 대외적 정책안 제시
  5. 5. 회원의 연구 활동 지원
  6. 6. 회원의 교육 및 상호간의 친목과 귄익 옹호
  7. 7.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맞는 사업들

제 3 장 회원

  • 제 5조 (회원의 구성과 자격) 본 회의 회원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.
  1. 1. 정회원: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, 소정의 입회절차와 정액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와 본 회의 발전에 공이 크고, 임원회의에서 추대한 자
  2. 2. 준회원: 전공의, 간호사, 기초과학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정액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
  3. 3. 명예회원: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본 회의 발전에 공이 크고, 임원회의에서 추대한 자
  • 제 6조 (정회원의 권리와 의무)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.
  1. 1. 정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의 선거권, 피선거권 및 기타 의결권을 갖는다.
  2. 2. 정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 회의 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.
  • 제 7조 (임무 및 징계) 본 회 회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3년간 회원의 임무를 이행치 않으면 회원자격을 상실한다.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는 총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, 또는 제명할 수 있다.

제 4 장 임원

  • 제 8조 (구성) 본 회의 임원은 회장, 부회장, 감사를 각 1명씩, 그리고 이사 약간 명을 둔다.

  • 제 9조 (선출)
  1. 1. 본 회의 회장, 부회장은 임원회의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.
  2. 2. 감사는 총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.
  3. 3.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.
  • 제 10조 (임기)
  1. 1.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  2. 2.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.
  • 제 11조 (임무)
  1. 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, 총회의 의장이 되며, 회무를 총괄한다.
  2. 2. 부회장은 회장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3. 3. 이사들은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회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.
  4. 4. 감사는 본 회의 재무, 회무감사를 매 회기 말에 시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.

제 5장 회의

  • 제 12조 (총회의 종류 및 소집)
  1. 1.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.
  2. 2.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하며, 학술대회 시 개최한다.
  3. 3.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정회원의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면 회장이 소집한다.
  4. 4. 총회의 성원은 참석인원으로 한다.
  5. 5. 회장은 정기총회 15일 전, 임시총회 7일 전에 소집을 알려야한다.
  • 제 13조 (의결 및 의결 사항)
  1. 1.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고, 결의 사항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  2. 2. 총회는 임원의 인준,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, 업무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,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의결한다.
  • 제 14조 (임원회의)
  1. 1. 임원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  2. 2. 임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.
  3. 3. 정기 임원회의는 연 2회, 학술대회 때 개최하고, 임시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임원 2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한다.
  4. 4. 임원회의는 재적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회칙의 변경, 회원의 징계는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의장은 표결권은 없으나, 가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.
  • 제 15조 (의결사항) 임원회의는 본 회의 운영과 관련된 회무전반적인 업무를 심의, 의결한다.

제 5장 재정 및 경리

  • 제 16조 (재정) 본 회의 재정은 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.
  • 제 17조 (회비) 본 회의 입회비 및 연회비에 대한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정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  • 제 18조 (회계연도) 본 회의 회계연도는 연차 총회를 기점으로 한다.
  • 제 19조 (결산보고) 본 회의 수지결산은 연도 폐쇄 후 감사를 거쳐 총회에 보고되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6장 부칙

  •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준용하며 개정회칙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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